인공지능
2026년 재난안전예산,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
오션지키미
2025. 7.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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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총 26.6조 원 요구, 2025년 대비 11.4% 증가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월)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23.8조 원)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 최근 5년 재난안전예산 현황: (‘21)20.6조, (‘22)21.9조, (‘23)23.6조, (‘24)25.1조, (‘25)23.8조
○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41.0%)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7.9%)이다.
○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19.3%), 재난구호·복구 3.7조 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10.5%), 수질오염 1.3조 원(4.8%) 순이며,
○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5조 원(69.6%), 복구 5.2조 원(19.5%), 대비·대응 2.9조 원(10.9%) 순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 총 423개 재난안전사업 중 교부금·교부세(3개), 예비비(1개) 제외
○ 검토 결과, ▴투자확대 152개(12.6조 원), ▴투자유지 215개(9.6조 원), ▴투자축소 52개(1.2조 원) 사업으로 구분했다.
구 분 | 계 | 투자확대 | 투자유지 | 투자축소 |
대상사업 수(개) | 419(100%) | 152(36.3%) | 215(51.3%) | 52(12.4%) |
요구액(원) | 23조 3,508억 | 12조 6,094억 | 9조 5,570억 | 1조 1,844억 |
○ 특히,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 (국민 생활안전 확보)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 주요사업: ▴클린사업장조성지원(고용부, 4,923억 원) ▴수입수산물검사(식약처, 23억 원) ▴전자감독(법무부, 361억 원)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국토부, 546억 원) 등
- (재난피해 회복지원 확대)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 주요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행안부, 14억 원) ▴어업인안전보험(해수부, 40억 원) 등
- (기후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홍수·가뭄 대비 치수 안전성 확보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한다.
※ 주요사업: ▴지능형CCTV관제체계 구축(행안부, 61억 원)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환경부, 109억 원) ▴현장대응역량강화(소방청, 27억 원) 등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 요
○ (목 적)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 ('26년 협의대상) 26개 부처, 419개 사업 23.4조 원*
* 총 423개 사업(26.6조 원) 중 교부세·교부금, 예비비 등 4개 사업 제외
○ (주요내용) 각 부처 예산요구서, 중기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투자방향 제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3개등급 및 핵심사업10%내외 선정
※ 확대 등급: 30∼40%, 유지 등급: 50∼60%, 축소 등급: 10∼20%
-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 토대로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안 편성
○ (추진체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검토‧사전협의(안) 마련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통보
구 분 | 중점투자방향 | 투자우선순위 | 사전협의(안) | 확 정 | ||||
세부 내역 |
•중점투자유형 분석 •재난안전 정책 반영 •민간전문가 자문 추진 •중점투자방향 수립 |
•중점투자방향 연계 •사업별 투자계획 분석 •민간전문가 검토(배점) •사업별 투자등급(안) 마련(중기사업 기준) |
•예산요구서 반영, 부처 의견수렴 •투자등급 조정회의 개최(평가자문위) •사전협의(안) 마련 |
중앙위 심의 및 기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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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2~3월말 | 4~5월말 | 6월초 | 6월말 |
분야 | 유형(41개) | 정의 및 분류기준 | |
자연 재난 (9개 유형) |
풍수해 |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산사태 | ‣ 「사방사업법」 제2조의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가뭄 | ‣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 등 가용 수자원(댐, 저수지, 하천수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지진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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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조류 |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조류(녹조포함)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한파 | ‣ 겨울철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폭염 |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낙뢰 등 기타 | ‣ 낙뢰,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물체 추락‧충돌, 「전파법」에 따른 전파 혼신, 우주전파재난 등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사회 재난 (18개유형) |
화재 | 화재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산불 |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시설 재난‧사고 | ‣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예방 등 사업 | ||
다중운집인파사고 | ‣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위면적 당 군중밀도 증가로 군중의 흐름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화생방사고 | 방사능 재난‧사고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누출 포함 *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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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화학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독성가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환경 오염 사고 |
대기오염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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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 ‣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하·폐수 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 ||
토양오염 |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해양오염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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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교통 재난·사고 |
도로교통 재난‧사고 | ‣ 「도로교통법」제54조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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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재난‧사고 |
‣ 「철도안전법」 제2조의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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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재난‧사고 |
‣ 「항공안전법」 제2조의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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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재난‧ 사고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국가핵심기반 마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전시재난·테러 | ‣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사업 | ||
안전 사고 (9개 유형) |
생활안전 | 승강기 사고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등산·레저 사고 | ‣ 등산, 레저활동(수상레저 포함)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전기‧가스 사고 |
‣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및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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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품 사고 | ‣ 「제품안전기본법」 제2조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의료제품 사고 | ‣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의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식품 사고 |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범죄 |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산업안전 | 사업장 산재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농·수산업 사고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수산업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공통 (5개 유형) |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구조, 구급과 관련된 사업 | |
재난 구호 및 복구 | ‣ 「재해구호법」 제2조의 구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복구 등 재난 후 지원을 위한 사업 | ||
안전취약계층 안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과 관련된 사업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
||
해외재난 관리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외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
재난안전관리체계 | ‣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성을 지닌 사업 중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 * 교부세,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점검, 조사, 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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