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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안전예산,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

오션지키미 2025. 7. 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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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총 26.6조 원 요구, 2025년 대비 11.4% 증가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23.8조 원)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5년 재난안전예산 현황: (‘21)20.6, (‘22)21.9, (‘23)23.6, (‘24)25.1, (‘25)23.8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41.0%)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19.3%), 재난구호·복구 3.7조 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10.5%), 수질오염 1.3조 원(4.8%) 순이며,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5조 원(69.6%), 복구 5.2조 원(19.5%), 대비·대응 2.9조 원(10.9%) 순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 423개 재난안전사업 중 교부금·교부세(3), 예비비(1) 제외

 

검토 결과, 투자확대 152(12.6조 원), 투자유지 215(9.6조 원), 투자축소 52(1.2조 원) 사업으로 구분했다.

 

구 분 투자확대 투자유지 투자축소
대상사업 수(개) 419(100%) 152(36.3%) 215(51.3%) 52(12.4%)
요구액(원) 23조 3,508억 12조 6,094억 9조 5,570억 1조 1,844억

 

특히,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 (국민 생활안전 확보)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주요사업: 클린사업장조성지원(고용부, 4,923억 원) 수입수산물검사(식약처, 23억 원) 전자감독(법무부, 361억 원)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국토부, 546억 원)

 

- (재난피해 회복지원 확대)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주요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행안부, 14억 원) 어업인안전보험(해수부, 40억 원)

 

- (기후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홍수·가뭄 대비 치수 안전성 확보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한다.

 

※ 주요사업: ▴지능형CCTV관제체계 구축(행안부, 61억 원) ▴도림천일대침수방지사업(환경부, 109억 원) ▴현장대응역량강화(소방청, 27억 원) 등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 요

(목 적)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조의2

 

('26년 협의대상) 26개 부처, 419개 사업 23.4조 원*

* 423개 사업(26.6조 원) 중 교부세·교부금, 예비비 등 4개 사업 제외

 

(주요내용) 각 부처 예산요구서, 중기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투자방향 제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3등급 핵심사업10%내외 선정

확대 등급: 3040%, 유지 등급: 5060%, 축소 등급: 1020%

 

-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 토대로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안 편성

 

(추진체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검토사전협의() 마련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통보

 

구 분
중점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전협의(안)
확 정









세부
내역

중점투자유형 분석
재난안전 정책 반영
민간전문가 자문 추진
중점투자방향 수립

중점투자방향 연계
사업별 투자계획 분석
민간전문가 검토(배점)
사업별 투자등급() 마련(중기사업 기준)

예산요구서 반영, 부처 의견수렴
투자등급 조정회의 개최(평가자문위)
사전협의() 마련

중앙위
심의 및 기재부 통보
추진
일정

2~3월말
4~5월말
6월초
6월말
분야 유형(41)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 재난


(9개 유형)
풍수해 ‣ 「자연재해대책법2조의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사태 ‣ 「사방사업법2조의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뭄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 등 가용 수자원(, 저수지, 하천수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지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2조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황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조류 ‣ 「물환경보전법21조의5의 조류(녹조포함)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한파 겨울철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폭염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낙뢰 등 기타 낙뢰,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2조에 따른 우주물체 추락충돌, 전파법에 따른 전파 혼신, 우주전파재난 등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사회
재난



(18개유형)
화재 화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2조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불 산림보호법2조에 따른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시설 재난사고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예방 등 사업
다중운집인파사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위면적 당 군중밀도 증가로 군중의 흐름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화생방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2조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누출 포함
*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 「화학물질관리법2조의 화학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8조의 독성가스 및 산업안전보건법44조의 공정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환경
오염

사고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2조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수질오염 물환경보전법2조의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폐수 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2조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2조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2조의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2조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도로교통법54조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철도교통
재난
사고
철도안전법2조의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항공교통
재난
사고
‣ 「항공안전법2조의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포함
선박 재난
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유선 및 도선사업법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시재난·테러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사업
안전
사고



(9개 유형)
생활안전 승강기 사고 ‣ 「승강기 안전관리법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등산·레저 사고 등산, 레저활동(수상레저 포함)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전기가스
사고
‣ 「전기안전관리법2조의 전기재해 및 액화석유가스법2조의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생활제품 사고 제품안전기본법2조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의료제품 사고 ‣ 「약사법2조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2조의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식품 사고 식품안전기본법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산업안전 사업장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수산업 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의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의 수산업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공통


(5개 유형)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조의 구조, 구급과 관련된 사업
재난 구호 및 복구 ‣ 「재해구호법2조의 구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의 복구 등 재난 후 지원을 위한 사업
안전취약계층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과 관련된 사업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해외재난 관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조의 해외재난의 예방 등을 위한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성을 지닌 사업 중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
* 교부세,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점검, 조사,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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