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상풍력 관련 법안]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오션지키미
2024. 11.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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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요약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4V1X1V1V2U0S9T4A2B4Z8A7Y7X0
제안 이유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지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존 사업권 인정과 풍황 데이터 매수 허용,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변경 시 절차 간소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 말 기준 9%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2014년 대비 191% 증가했으나, 여전히 국내 발전설비의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지원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
목적: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와 산업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산업 경쟁력 강화
책무: 국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해상풍력발전 보급 및 육성 책무 규정 (안 제3조).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 지원 위한 사무국 설치 (안 제6조~제9조).
정보망 구축: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풍황계측기 설치 가능 (안 제10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제15조).
공동접속설비: 송전사업자가 발전지구 공동접속설비 건설 및 접속이용요금 부과 (안 제16조~제17조).
사업시행자 선정 및 승인: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안 제19조~제20조).
환경평가 특례: 환경영향평가 일부 생략 및 인허가 의제 (안 제21조~제22조).
토지 수용 및 사용: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 (안 제24조~제30조).
기술개발 및 지원: 해상풍력기술 동향 조사, 연구개발,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주민 보상 근거 마련, 국제협력 및 수출진흥 (안 제24조~제30조).
법안의 필요성
김정호 의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로 전 세계 평균(약 30%)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사업자가 직접 입지 선정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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