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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2023년도 어장환경평가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23년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식장 평가등급이 상향되는 등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가받은 38개 어장은 1등급 18개소, 2등급 10개소, 3등급 8개소, 4등급 2개소로, 이 중 유효기간 연장 제한과 환경개선조치(어장청소, 시설물 위치이동 등)가 요구되는 3·4등급 어장은 약 26%였다.
* ‘23년도 어장환경평가 대상(38개소): 전라남도 15개소, 경상남도 13개소, 경상북도 4개소, 충청남도 3개소, 강원도 2개소, 제주도 1개소
특히, ’14~‘17년에 3·4등급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 어장청소 및 어장내 시설물 위치 재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4∼5년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4등급 양식장 5개소가 3등급으로 어장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후 10년간 총 186개소의 양식장에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1·2등급은 100개소, 3·4등급은 86개소로 약 46%이다.
수과원은 2014년부터 어장관리법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에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이용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 총유기탄소량: 퇴적물 내 유기물 농도를 무기탄소를 제외한 유기탄소의 총합으로 나타내는 화학지수
** 저서동물지수: 유기물 오염에 강한 저서동물과 약한 저서동물의 상대적 분포 비율에 근거하여 퇴적물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생물지수
해당 지자체는 어장환경평가 결과 1·2등급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어장청소 및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의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품질 양식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어장환경조성은 필수적이다”라며, “과학적인 어장환경평가를 통한 환경 개선과 어장관리를 위해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어장환경평가 방법(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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