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물, 바람, 휴식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증상-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③..
202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