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물, 바람, 휴식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증상-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③..
2024. 7. 7.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국 대부분 낮 기온 33도 이상, 6월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경신
□ 내용기온 현황과 전망>○ (현황) 현재(17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내륙 중심 35도 이상) 올라, 6월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곳이 있습니다. - (높은 기온 이유)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이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 6월 주요지점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1위 경신 현황(19일 17시 기준, 단위: ℃, ()는 종전극값, 종전일자)- 수도권: 이천 36.0(35.7, 1994.06.17) 수원 35.1(34.0, 2020.06.22)- 강원도: 원주 35.6(35.3, 1994.06.17) 철원 34.3(34.0, 1997.06.15)- 충청..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