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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2차), 빈산소수괴 피해 복구 지원 계획'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창원,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전남(여수, 고흥, 장흥, 완도, 신안), 경북(포항, 영덕) 지역의 469개 양식어가에 대한 복구비 140억 원을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추석 전에 고수온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우선 지원*하였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고수온 피해 어가와 진해만 해역에 발생한 빈산소수괴 피해 어가를 지원한다.
* 231개 어가 1차 복구비 지원(186억 원(국비 58억 원)/2023. 9.) 완료
피해 어가에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해당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기 위한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업재해 복구지원 내용
⦁ 대상 지역 : 경남(통영, 창원,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전남(여수, 고흥, 장흥, 완도, 신안), 경북(포항, 영덕) ⦁ 복구 규모 : 총 469어가, 140억 원 (국비 45, 지방비 19, 융자 46, 자부담 30) - 재난지원금* 64억 원 * 국비 45, 지방비 19 / 양식생물 입식비, 생계지원비 등 어가 당 최대 5천만 원 - 융자* 46억 원 * 재해복구융자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 - 정책자금 상환연기 : 237개 어가, 291억 원 대상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 추후 재해보험금 지급어가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3년 11월 기준 2.74%) 중 선택가능 |
어업재해 복구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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