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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음식점을 적발
-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음식점에서 일본산 멍게와 참가리비를 국산으로 표기, B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냉동 아귀를 국산으로 속여, C음식점에서는 러시아산 황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
-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건전한 수산물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군·구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단속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동시에 적어 소비자가 헛갈리게 했다.
B음식점은 식재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고 C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4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9월에도 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 등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업소 9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군·구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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