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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9430&bbsSeq=12&menuSeq=787
직렬 | 직류 | 직급(계급) | 배치기관 | 선발예정인원 |
해양 수산 |
일반선박 | 해양수산주사보 (7급) |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일반전형) 17명 |
(장애인전형) 1명 | ||||
수로 | 해양수산서기 (8급) |
국립해양조사원 | ||
(일반전형) 5명 | ||||
(장애인전형) 1명 | ||||
통신사 | 방송통신서기보 (9급) |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
||
방송 통신 |
(일반전형) 7명 | |||
(장애인전형) 1명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해양수산주사보 |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 업무 |
수로 | 해양수산서기 |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 해양조사 및 관련 국제업무 등 | |
방송통신 | 통신사 | 방송통신서기보 | 선박통신 전자장비 운영·관리 업무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직류 | 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 요건 |
일반선박 | 해양수산주사보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수로 | 해양수산서기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해양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측량, 해도제작, 해양관측 관련 업무) ▪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
통신사 | 방송통신서기보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해기사(전파전자급통신사) 면허 소지자 |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3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가능(중복응시 불가)
- 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경력(재직) 증명서에 휴직 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
○ 장애인전형
-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일반선박>
ㅇ (해사법규) 국내·국제(선박, 선원, 해양환경, 해사안전 등 관련) 해사법규 전반
ㅇ (해상안전론) 선박안전 관련 전문서적, 선박·해사안전 관련 국내·국제 해사법규 전반
<통신사>
ㅇ (통신이론) 해상 통신사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전문지식 등
ㅇ (물 리)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직무분야 관련 전문지식 등
<수로 8급>
ㅇ (지구과학) 지구과학 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구과학개론
ㅇ (지문항해) 지문항해 전문서적 내에서 수로직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지구, 해도, 수로서지, 항로표지, 연안항법 등) 중심으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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