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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업

[채용공]2024년 제3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해양수산, 방송통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오션지키미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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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회 과학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공고문.hwp
0.45MB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9430&bbsSeq=12&menuSeq=78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문 대표 홈페이지

www.mof.go.kr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일반전형) 17
(장애인전형) 1
수로 해양수산서기
(8)
국립해양조사원
(일반전형) 5
(장애인전형) 1
통신사 방송통신서기보
(9)
국립해양조사원
··남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방송
통신
(일반전형) 7
(장애인전형) 1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 업무
수로 해양수산서기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 해양조사 및 관련 국제업무 등
방송통신 통신사 방송통신서기보 선박통신 전자장비 운영·관리 업무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요건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수로 해양수산서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해양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측량, 해도제작, 해양관측 관련 업무)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통신사 방송통신서기보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해기사(전파전자급통신사) 면허 소지자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3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가능(중복응시 불가)

- 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경력(재직) 증명서에 휴직 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휴직기간 경력 불인정)

 

장애인전형

-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일반선박>
 (해사법규) 국내·국제(선박, 선원, 해양환경, 해사안전 등 관련) 해사법규 전반
 (해상안전론) 선박안전 관련 전문서적, 선박·해사안전 관련 국내·국제 해사법규 전반


<통신사>
 (통신이론) 해상 통신사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전문지식 등
 (물 리)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직무분야 관련 전문지식 등


<수로 8>
 (지구과학) 지구과학 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구과학개론


 (지문항해) 지문항해 전문서적 내에서 수로직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지구, 해도, 수로서지, 항로표지, 연안항법 등) 중심으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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