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E3A0A5Z3X1Y1W3X4F8D4E4C3D2B1
해양수산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의 틀이 자리잡았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연간 2,500 여 건 이상 시행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1)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정 목적을 규정함. 2)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괸리계획과의 관계 등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총괄적인 방향을 규정함. 나. 해양이용협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함. 2)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의 장 또는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보완ㆍ반려 등의 근거를 두어 검토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견 재청취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 4) 평가서 협의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시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평가서의 체계적인 검토를 도모함. 라.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 규정(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통보 절차 및 통보기한 연장 시 그 절차와 통보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을 향상시킴. 2) 통보된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 실효성을 강화함. 3)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수준에 따른 협의 절차 유연화를 도모함. 4)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근거를 신설함. 5) 협의의견 이행 의무 부여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실행력을 제고함. 6)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마.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기능 강화(안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전문업체의 작성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용역과의 분리계약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 의무를 규정함. 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지정을 통해 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을 도모함. 3) 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킴.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의 등록 관리, 실적 보고 및 대행업무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행자의 전문성을 향상을 도모함. 바.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등 보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1)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급ㆍ활용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4) 그 밖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문 절차,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함. 사. 해양 환경성 검토 제도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를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톤 이상 어선의 안전보건 관리는 「선원법」(해수부)/ 20톤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또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이관 및 도선사 정년 제도를 개선·보완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설명자료
1. 법률 제정 필요성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정착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는 1996년 「해양오염방지법」에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으로 현행 체계 정립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연간 약 3천건에 이르는 해양개발 행위의 관리에도 애로
* 2022년 기준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096으로 2008년 1,363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
⇒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고 협의 절차 등을 체계화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23)을 국정과제로 추진
(국정과제 41-6)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 공탁제 도입, 평가 절차·사후관리 강화, 평가정보 플랫폼 구축 등 해양 환경성 검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23) |
< 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개요 >
◇ (해양이용협의)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경미한 소규모 사업,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 연장 등 일상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해당 해양 이용․개발행위의 적정성과 해양환경 보전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처분기관과 해수부장관이 검토하는데 중점 ◇ (해양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 이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민 의견청취 및 자료공개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수용성 확보 |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해양환경 훼손 최소화
어업 활동, 부두 건설 등 전통적인 방식뿐 아니라 에너지, 광물 채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을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
특히, 최근에는 해상풍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사업이 나타나면서,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심화
해양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분석·예측·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사회 갈등 완화 가능
⇒ ①평가내용·방법, 사후관리 구체화, ②평가대행자 선정 공공기관 위탁*,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 환경성 검토의 전문성·공정성을 향상
* 공공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해양환경 조사·분석기업을 선정하여, 평가서의 객관성 제고
** 모든 사업에 일률 적용 중인 평가항목(현행 14개)을 사업유형 및 대상지역에 맞게 ①중점 평가, ②현황조사, ③평가제외 항목 등으로 사전에 조정하여 평가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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