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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오션지키미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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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안 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ㆍ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 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하여 ‘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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