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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련에 합의까지 3년 소요…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
“난개발 문제 해결 유일한 수단 특별법 제정 통과에 총력”
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
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주도해 사업장을 발굴하는 계획입지도입 ▲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회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며 법안 심의가 중단됨에 따라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얼마의 시일이 또 소요될지 알 수 없을뿐더러 특별법 제정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담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해상풍력에서의 계획입지 도입과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법제도 마련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어업인은 물론 풍력업계와 기후·환경·시민사회 단체도 입법을 촉구하고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사회 각계의 합의와 공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총괄대책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해소되고,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보호·육성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가 우리 어업인의 목소리에 답해주기를 소망한다”며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전력망 특별법은 무탄소 전원에 연계돼 국가 첨단산단에 공급되는 345㎸(34만5000볼트) 이상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다.
사실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상임위 계류 단계라 최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로 처리되는 5월 국회에 상정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미래 에너지 확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력망 특별법은 전기 수요와 신재생 발전량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발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력 발전 시설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력 사업자인 한국전력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과 수요가 각각 특정 지역에 편중된 만큼 분산이 필요하다"며 "기업 역량만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특별법 제정 불발 시 전기요금 인상 등 민생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3대 에너지 특별법 통과 여부가 전기요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생 개선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어업인 성명서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벌어진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난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러한 어업인의 목소리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담았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 법제도 기반 마련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해상풍력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뿐 아니라 풍력업계에서도 해상풍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후·환경·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21년 5월,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고 지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음 22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로부터 얼마의 시일이 또 소요될지 알 수 없을뿐더러 특별법 제정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삶의 터전인 바다를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 풍력업계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 불확실성만 커져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고 거대 외국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해상풍력 난개발가 해소되고,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4월 22일 전국 어업인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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