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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한민국의 해상풍력발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by 오션지키미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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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방안(240905).pdf
13.39MB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240923).pdf
11.90MB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seminar/FULL?cid=78474&sid=132109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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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상풍력발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해상풍력의 장점

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발전하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개발로 더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풍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바다의 강한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발전 효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한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과 밀접 연관되어 있어 타워ㆍ하부구조물ㆍ설계시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상황과 문제점

하지만, 그간 해상풍력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상풍력 계획입지가 도입되지 않은 채 발전사업 허가는 지속되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2023년 기준 누적: 0.13GW)은 태양광(2023년 기준 누적: 23.9GW)의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정부의 대응 방안

이에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함께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1.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해상의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3.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예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둡니다.

4.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합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해상풍력발전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Q4Z0W6B2G0Z1F1M2B3A3Y6R4Y3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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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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