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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해상풍력]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22년 3월 시행)

by 오션지키미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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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리)20230615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_ver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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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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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알림

□ 제도 개요

ㅇ (목적)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前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통행, 군작전성 등 측면의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화하는데 도움

* 다만, 발전단지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위치 등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입지컨설팅의 내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

ㅇ (대상)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제도 활용을 전제로한 관련고시 개정 사항> 
  
· ①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사항(별표1) : (前)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 실현이 가능할 것” → (後) “육상풍력의 경우 ~~” (‘21.1.29 개정)


· ②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사항(제8조제2항제4호) : 집적화단지 신청 前에 환경부의 입지컨설팅, 산림청의 산림이용 컨설팅 및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의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21.12.16 개정)

ㅇ (근거)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20.7월)」에서 “해양입지 컨설팅” 신설 발표

* 해상풍력TF 회의(’22.1월~) 등을 통해 군 작전성 검토도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방부도 해양입지 컨설팅에 참여

□ 기본방향

➊ 발전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제도 운영


➋ “해양 입지 정보도*”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 해상풍력 개발 최적입지 개발을 위한 정보 약 165여개 구축


➌ 컨설팅을 위해 3개 부처(환경부, 해수부, 국방부)의 의견취합이 필요함에 따라 산업부가 창구 역할로 각 부처에 요청ㆍ취합

운영 절차 (접수 후 40일 이내 회신, 114일까지 연장 가능)

(신청자 풍추단) 해양입지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 후 사전검토 신청

* 풍력사업을 준비중인 풍력사업자 또는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담당자 등

** 기술개요서, 1:25,000 위치도, 기타 협의기관장 필요서류 등

(풍추단 신청자) 해양입지 컨설팅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전검토 결과를 회신

* 좌표계, 좌표와 도면간 정합성 등 신청 내용 검토

(신청자 산업부) 사전검토 완료 후 해양입지 컨설팅 신청

(산업부 3개 부처) 해양입지 컨설팅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3개 부처(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 검토 요청

(3개 부처 산업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부로 결과 회신(부득이한 경우 14일 추가 가능)

(산업부 신청자) 산업부는 3개 부처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신

신청자는 해양입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발전사업허가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 등) 활용

컨설팅 검토사항

(해수부) 해양환경, 어업정보, 통항 정보 등 검토사항

(환경부) 철새 등 환경규제 등 검토사항

(국방부) 군 작전지역, 레이더 차폐, 군 작전성 등 검토사항

(산업부) 세 부처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식(붙임)으로 신청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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