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알림
□ 제도 개요
ㅇ (목적)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前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통행, 군작전성 등 측면의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화하는데 도움
* 다만, 발전단지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위치 등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입지컨설팅의 내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
ㅇ (대상)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제도 활용을 전제로한 관련고시 개정 사항> | ||
· ①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사항(별표1) : (前)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 실현이 가능할 것” → (後) “ · ②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사항(제8조제2항제4호) : 집적화단지 신청 前에 환경부의 입지컨설팅, 산림청의 산림이용 컨설팅 및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의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21.12.16 개정) |
ㅇ (근거)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20.7월)」에서 “해양입지 컨설팅” 신설 발표
* 해상풍력TF 회의(’22.1월~) 등을 통해 군 작전성 검토도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방부도 해양입지 컨설팅에 참여
□ 기본방향
➊ 발전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제도 운영 ➋ “해양 입지 정보도*”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 해상풍력 개발 최적입지 개발을 위한 정보 약 165여개 구축 ➌ 컨설팅을 위해 3개 부처(환경부, 해수부, 국방부)의 의견취합이 필요함에 따라 산업부가 창구 역할로 각 부처에 요청ㆍ취합 |
□ 운영 절차 (접수 후 40일 이내 회신, 1회 14일까지 연장 가능)
① (신청자 → 풍추단) 해양입지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 후 사전검토 신청
* 풍력사업을 준비중인 풍력사업자 또는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담당자 등
** 기술개요서, 1:25,000 위치도, 기타 협의기관장 필요서류 등
② (풍추단 → 신청자) 해양입지 컨설팅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전검토 결과를 회신
* 좌표계, 좌표와 도면간 정합성 등 신청 내용 검토
③ (신청자 → 산업부) 사전검토 완료 후 해양입지 컨설팅 신청
④(산업부 → 3개 부처) 해양입지 컨설팅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3개 부처(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 검토 요청
⑤ (3개 부처 → 산업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부로 결과 회신(부득이한 경우 14일 추가 가능)
⑥ (산업부 → 신청자) 산업부는 3개 부처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신
⇒ 신청자는 해양입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발전사업허가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 등) 활용
□ 컨설팅 검토사항
ㅇ (해수부) 해양환경, 어업정보, 통항 정보 등 검토사항
ㅇ (환경부) 철새 등 환경규제 등 검토사항
ㅇ (국방부) 군 작전지역, 레이더 차폐, 군 작전성 등 검토사항
ㅇ (산업부) 세 부처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식(붙임)으로 신청자에게 통보+
728x90
'해상풍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상풍력 관련 법안]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8) | 2024.11.13 |
---|---|
대한민국의 해상풍력발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결책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33) | 2024.09.28 |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 수산업계,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촉구 (71) | 2024.04.26 |
[해상풍력]제주 탐라해상,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 안착. 어민들 적절한 어업보상에 어획량 오히려 늘어 (47) | 2024.04.02 |
위기의 해상풍력 시장… 사업권 셋 중 하나는 해외 기업 차지. 해상풍력 인허가 원스톱샵 쟁점 (3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