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해상풍력컨설팅1 [해상풍력]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22년 3월 시행) 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알림□ 제도 개요ㅇ (목적)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前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통행, 군작전성 등 측면의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화하는데 도움* 다만, 발전단지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위치 등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입지컨설팅의 내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ㅇ (대상)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①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사항(별표1) : (前)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 2024.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