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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올겨울부터 눈 무게 예보시행
전북 우선 적용 … 농업 피해 ↓
기상청은 올겨울부터 예상 적설량과 함께 ‘눈 무게’를 처음으로 예보한다. 겨울철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축사 붕괴 사고가 줄어들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전북 일부지역부터 눈 무게 예보를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눈이 쌓일 수 있을 정도로 대기와 지면의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 함박눈과 같이 수상당량비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1~3mm의 적은 강수량에서도 대설(5cm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대설 예보를 위해서는 강수형태 즉, 눈, 비 또는 진눈깨비의 구분이 우선되어야 하며, 눈과 진눈깨비가 어떤 조건하에서 지면에 쌓이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적설이 된다면, 함박눈 또는 싸리눈과 같이 눈과 비의 비율인 수 상당량비를 계산해야 적설량을 산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설이나 대설예보는 강수량 예보의 정확성, 강수형태 예보의 정확성, 수 상당량비의 정확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비나 호우예측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복잡하다. 강수를 예상한다면, 대기분석을 통해 눈·진눈깨비·비 의 강수형태을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눈·진눈깨비가 예상된다면 과연 언제부터 지면에 쌓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설이 예상되는 시간에 대기조건을 통해 수 상당량비를 계산해야 하며, 예상강수량과 연산(곱셈)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설량을 산출할 수 있다. |
눈은 습기를 머금은 정도에 따라 건설(乾雪)과 습설(濕雪)로 나뉜다. 마른 건설은 잘 흩어지고 가벼운 반면, 축축한 습설은 잘 뭉쳐지고 무겁다.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습설이 건설보다 훨씬 무겁다. 기상청 실험에선 100㎡(30평) 면적 기준으로 눈이 5㎝ 쌓일 때 건설은 200∼300㎏에 그쳤지만 습설은 600㎏에 달했다.
습설은 겨울철 농가 시설물 관리에 큰 악재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겨울 폭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는 전국적으로 4600곳이 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21∼23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전북 순창에선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상당수 무너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에 기상청이 눈 무게 예보를 전북권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상청은 ‘가벼움’ ‘보통’ ‘무거움’ 등 3단계로 나눠 예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적설량이 비닐하우스 설계 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거움’으로 예보되면 눈 오는 중간에 비닐하우스 등에 쌓인 눈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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