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발생] 4월 18일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경남 진해만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
부산, 거제, 고성, 창원 관내 홍합 22개소 패류 채취 금지 조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되어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홍합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이다. * 패류채취 금지해역 현황 (3.18) 1개소 → (4.4) 7개소 → (4.11) 12개소 → (4.15) 18개소 → (4.18) 22개소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
202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