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자연재해휴업규정1 [자연재해 휴업 규정]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에도 정시 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연재해 휴업 규정 없어 사업주 재량으로 태풍·호우주의보 시 출퇴근 시간 조정 직장갑질119 "'늦출'시 괴롭힘도…명문화한 규정 시급"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응답자 61.4%는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 2024.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