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부이1 [해양수산]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는 이제 그만. 인증부표만 사용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발포스티로폼 사용이 금지되는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시행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스티로폼 사용 대신 친황경으로 제작된 부표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친환경인증 부표 인증기준 시행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이제 그만! - 23년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 해양수산부는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