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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2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4월 18일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경남 진해만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 부산, 거제, 고성, 창원 관내 홍합 22개소 패류 채취 금지 조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되어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홍합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이다. * 패류채취 금지해역 현황 (3.18) 1개소 → (4.4) 7개소 → (4.11) 12개소 → (4.15) 18개소 → (4.18) 22개소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 2024. 4. 20.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