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풍력발전특별법1 (해상풍력)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 한무경 국회의원 외 3개의 풍력발전 특별법 국회 계류 중 최근 10년간 인·허가가 단 4건...절차 까다롭고, 제도와 정책도 미비 "계획입지 도입시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인·허가에 대한 걱정 미리 해결"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3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3개의 특별법 모두 법제정 사유가 주민수용성 도입 및 복잡한 인허가로 유사하며, 원스톱샵 도입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단계를 축소하고자 함. 특히, 스크리닝제 도입을 통해 환평(해평)대상 예외 조항을 두어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 ❍ 정부 주도 해상풍력 인허가의 신속처리로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되나,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수용성에 관한 구체적 ..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