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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부 주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본격화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어업인 상생·인허가 간소화 핵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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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부 주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본격화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어업인 상생·인허가 간소화 핵심

오션지키미 2025. 4.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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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해상풍력 개발시대 개막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이 2026년 3월 26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논의되다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7개 법안을 통합해 재탄생했으며, 기존 민간 주도 방식을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2월 27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 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공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금지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향후 입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림해상풍력 건설현장(사진=현대스틸산업)

주요 개정 방향
 공공주도 입지선정 시스템 : 정부가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자 공모
 인허가 절차 혁명 : 환경영향평가 등 30여 개 법령 규정 일괄 의제화
 어업권 보호 장치 : 민관협의회를 통한 수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기존 사업자 권리 보장 : 2028년까지 전기위원회 신규 허가 유예

해상풍력특별법 3대 혁신 포인트

1. "개발에서 준공까지 1-stop 시스템 구축"
기존 4~5년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 절차로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가 25개 중앙부처 업무를 조율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추진단이 실무지원. 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권 보상 ▲환경부 영향평가 ▲국토부 공간계획 등을 동시 심의하는 획기적인 시스템.

2. "어업인-풍력업계 상생 메커니즘 도입"
수협중앙회가 강조한 어업권 보호 장치는 민관협의회 구성 시 어업인 대표 필수 참여, 수산피해 보상기준 마련 등을 명문화. 

이와 병행해 ▲수산업 현대화 지원 ▲어촌 소득다원화 사업 ▲해상풍력 연계 수산물 브랜드 개발 등 상생 프로그램 추진.

3. "3년 유예기간 내 기존 사업자 전환 지원"
2028년 2월까지 기존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권리 유지되며, 집적화단지 신청 사업자의 경우 별도 입찰 없이 발전지구 지정 가능. 다만 공시된 입지선정 기준(풍황조건·계통접근성·수용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입지적정성평가 실시가 사실상 의무화

 

산업계 반응 & 향후 과제

▶ 수협중앙회 "어업권 보상기준 마련 시 어업인 생계권 반영 필수"
▶ 한국풍력산업협회 "연간 1.5GW 규모 체계적 개발로 2030 NDC 달성 가속화"
▶ 환경단체 "해양생태계 영향평가 기준 강화 필요"

2025년 하반기 핵심 이슈
 시행령 마련 : 입지선정 구체기준·보상금 산정방식
 추진조직 구성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체제 구축
 R&D 투자 : 15MW급 초대형 터빈·부유식 기술 국산화 로드맵

■ 해상풍력산업 전망 & 시사점
정부는 해풍법 시행으로 ▲2030년 12GW ▲2036년 30GW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원전 20기 규모에 해당하며, 연간 7조원 규모 신산업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8개 권역에 풍력단지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부유식풍력 특화구역 지정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

▼ 해상풍력특별법 개발 프로세스(신규)

  1. 예비지구 지정 : 환경·수산·군사시설 검토(6개월)
  2. 기본설계안 수립 : 풍황모델링·계통연계 검증(1년)
  3. 민관협의회 구성 : 지자체-어업인-환경단체 참여
  4. 발展지구 확정 : 국토계획 반영 최종승인
  5. 사업자 공모 : 기술력·재무건전성 종합평가
  6. 실시계획 승인 : 타 법률 인허가 일괄처리

이번 법안은 단순히 인허가 절차 개선을 넘어 에너지 주권 확보라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해상풍력-수소산업 연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메가클러스터 조성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https://www.energy.or.kr/energy_issue/mail_vol259/pdf/issue_362_03_01.pdf

https://www.leeko.com/newsl/energy_resources/202503/energy_2025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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