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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항만 내 위험구역,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by 오션지키미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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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해 시인성 확보...안전사고 저감 박차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41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시 입구 등에 알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202312월 기준,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45개소 지정(국가관리항 32, 지방관리항 13)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 항만법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러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누구나 출입통제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도 방파제 등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명시설을 이용해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안전시설로는 어디서나 출입통제구역을 알아볼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출입통제구역 표시선’, 네발방파석(테트라포드) 부착하여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 경고판’, 야간에 방파제 난간 및 경계부 등의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병(로드아이)’, 야간에 안전한 항만시설 이용을 안내하기 위한 로고젝터등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라며,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는 안전시설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항만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현황 (2023.12월 기준, 총 45개소)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현황 (2023.12월 기준, 총 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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