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정부가 2014년~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한 방사능 안전관리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
- 식약처장이 '자료 공개 시 중대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처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의 브리핑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부단장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정부가 2014년~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한 방사능 안전관리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단장은 "식약처장이 '자료 공개 시 중대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송 부단장은 앞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다"고 16일 브리핑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가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잠정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요구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안전관리 조사자료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시 식약처에서 'WTO 분쟁이 종료되고 그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