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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학·경력자도 ‘특급’ 허용

by 오션지키미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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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기술자격자 아니어도 경력 쌓으면 특·고급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개정방향 동일…업계 ‘주목’

실무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중급기술자까지만 승급할 수 있던 것을,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및 학력을 갖춘 경우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5900명의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승급

(24.02.22)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서울시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1974년 설립된 협회로, 전국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76%인 6천여 개 사업자를 회원사(관련 기술자 약 20만 명)로 두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중급기술자까지만 승급할 수 있던 것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력 및 학력을 갖춘 경우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5,900명의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자 및 기술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찾아 고급 이상의 기술자 인력난 등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법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경제법제국 배지숙 국장,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고범석 법제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해경 회장은 늘어나는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기술 인력도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의 수급 안정과 관련 산업의 활력을 위해 이번 현장심사에서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적용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4년 2월 22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법제처 제공]

 

정부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학·경력 기술자의 승급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 학·경력 기술자 승급제한 완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자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학력과 업무수행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게도 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고급기술자의 인정범위도 한층 확대했다.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게도 고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대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이 같은 법령개정 방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인데, 과기정통부에 이어 산업부도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를 개편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급’ 인정 범위를 크게 넓혔다. 기술사뿐만 아니라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도 일정 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기능장은 5년 이상, 기사는 8년 이상, 산업기사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하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경력자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석사 9년, 학사 12년, 전문대학 졸업 후 15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감리원의 경우에도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현장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자는 기능장 6년 이상, 기사 9년 이상, 산업기사는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이해

 

한편,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기술,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시설물에 대한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감리, 유지 또는 보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나아가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계·전기·정보통신·건설 등 15개 부문의 전문기술을 엔지니어링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정보통신과 정보관리, 철도신호 등 3개 전문분야의 기술을 망라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나누고 있다.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다시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로 나뉜다. 또한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고급숙련기술자 및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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