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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레저기구 등은 제외)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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