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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으로「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발표, 신속 추진
ㅇ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6)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93년 이후 31년만)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 동해 묵호항 82cm, 울진 후포항 54cm, 속초항 41cm, 삼척 임원항 25cm
ㅇ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구성,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
ㅇ 먼저, 예측 및 관측 기술의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조석 등 총수위를 고려한 예측 기술과 CCTV를 활용하여 지진해일 수위를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ㅇ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ㅇ 또한, 지진해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및 일상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2.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개선 |
ㅇ 지진해일 높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긴급대피장소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완한다.
ㅇ 현재 주의보와 경보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일 및 해발 높이, 지형특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피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예시 : (주의보) 바닷가 대피 및 해안가 출입 통제 / (경보) 주민・선박 긴급대피
ㅇ 또한, 지진해일 발생 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이라 할지라도 긴급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도선법」을 개정한다.
3.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
ㅇ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 및 확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항만, 국가어항 및 원전 항만 시설의 방파제, 호안(제방등을 보호하는 공작물)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실시한다.
ㅇ 또한,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수부)’ 및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4.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
ㅇ 그간 지진 위주의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도 알기 쉽게 바꾼다.
ㅇ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ㅇ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피할수 있도록 행동요령도 카툰 형식으로 개선하고 선박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선박대피요령도 별도로 제작·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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