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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지진방재] 기후변화 등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해일고 50cm 이상 특보 발표)

by 오션지키미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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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발표, 신속 추진

M 7.5 - 2024 Noto Peninsula, Japan Earthquake in 1 Jan, 2024

 

 

https://earthquake.usgs.gov/earthquakes/eventpage/us6000m0xl/executive

 

earthquake.usgs.gov

 

 

지난 11,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6)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93년 이후 31년만)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 동해 묵호항 82cm, 울진 후포항 54cm, 속초항 41cm, 삼척 임원항 25cm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구성, 현장점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먼저, 예측 및 관측 기술의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석 등 총수위를 고려한 예측 기술CCTV 활용하여 지진해일 수위를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ㅇ 또한, 지진해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일상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2.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개선

지진해일 높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긴급대피장소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완한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단계의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발 높이, 지형특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피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예시 : (주의보) 바닷가 대피 및 해안가 출입 통제 / (경보) 주민선박 긴급대피

 

ㅇ 또한, 지진해일 발생 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이라 할지라도 긴급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도선법을 개정한다.

 

3.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단계적으로 보강 및 확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항만, 국가어항 원전 항만 시설의 방파제, 호안(제방등을 보호하는 공작물)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수부)’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4.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그간 지진 위주의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도 알기 쉽게 바꾼다.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피할수 있도록 행동요령도 카툰 형식으로 개선하고 선박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선박대피요령도 별도로 제작·홍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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