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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측 공식 요청으로 5월 24일 양해각서 체결
주소 법령 제정은 물론, 주소시스템 구축 지원
□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금),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 또한,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하였으며,
-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이러한 한국의 주소체계는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표준*에도 반영되었다.
* 주소 구성에 필요한 필수사항 13건, 국가마다 주소표준을 제정할 때 반영이 필요한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 국제표준에 반영
□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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