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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

[기상기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by 오션지키미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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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 물, 바람, 휴식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증상

-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③ 조치 및 경과관찰 →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및 휴식

④ 종료

- 건강상태 수시 확인,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통사항 /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체감온도는 폭염대책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 실외작업장

· 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기후변화 → 폭염 영향예보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 실내작업장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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