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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목)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신분증 앱 선택권 제공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이번 행안부-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MOU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
□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목)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증(‘21년)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2년) ▲국가보훈등록증(‘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지갑 없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 또한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 현재도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 앱 뿐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평가기관)는 관련 경험*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 전자서명인증평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 등
○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기관 및 민간개방 참여기업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가속화해 국민이 다양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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