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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업

[행정규칙 고시] 어려운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꾼다

by 오션지키미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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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지적→도면지적, 수치지적→좌표지적 등 38개 용어 선정· 한글문화주간 대국민 의견 수렴… 국어심의회 거쳐 행정규칙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적(地籍)제도: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5)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하였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ㅇ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도면지적’, ‘수치지적 좌표지적’, ‘기지점 아는점’, ‘정사영상 수직보정영상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2024 한글문화주간’(10. 4.()~10. 10.()) 행사(주최: 문화체육관광부)에 참여하여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ㅇ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 후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및 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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