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5년간 약 3조 7천 7백억원 투입(23.06.2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22.7월~’23.4월)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22.12월),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23.6월)를 거쳐 확정되었다.
ㅇ 공간정보는 자율차, 무인이동체, 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 참고자료 참조)
ㅇ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효율적인 디지털트윈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7년까지 약 3조 7천 7백억원을 투입하여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요약
□ 기본계획 개요
ㅇ (수립배경) 4차 산업과 공공정책 및 국민생활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ㅇ (수립근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ㅇ (수립주기) 매 5년(7차 : 2023~2027)
□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ㅇ (전략1)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
-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NDT) 체계 구상 및 데이터 구성요소* 선정 및 융복합을 위한 공통식별코드 등 데이터 사양 설계
* 2차원‧3차원 공간정보 외에 IoT 센싱데이터(기상, 미세먼지 등), 소셜 센싱데이터(유동인구, 카드, 차/사람의 궤적 등) 등으로 구성
- 다양한 개별 디지털트윈(도로, 건물, 하천 등)이 도시‧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으로 연결‧융합, 자동갱신되도록 데이터 연합체계 설계
- NDT 구상의 설계내용을 실증하고, 각 기관‧지자체별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의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국가위치기준체계 정립, 1/1000 수치지형도 구축(~‘27년, 도시지역), 3차원 공간정보(지형, 건물 등) 구축, 국토위성영상 활용 확대 등 추진
- 표준개발, 실증, 홍보교육, 인증 및 모니터링하는 선순환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관련 국가표준활동 강화
- 토지․건축물․구조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3차원 입체지적 제도화, 드론 활용 지적측량 체계 도입 등 추진
ㅇ (전략2)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 디지털트윈 연계와 활용 확대를 위해 기존 유통플랫폼 V-WORLD를 고도화하여 새로운 국가디지털트윈 유통플랫폼으로 역할 개편
*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제공 체계를 기반으로 공개 가능 정보 및 범용 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발굴하여 민간서비스로 개방
- 스마트시티 도시 데이터 구축사업(Data Hub),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등 유관사업의 위치기반 데이터 융합 확대
- 마이 위치데이터(My location data) 발굴 및 활용 지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간정보 활용 안심구역 구축․운영 추진
-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정보자원을 찾기 쉽게 다양한 형태로 검색·구득할 수 있는 원클릭 공간정보 제공체계 마련
- AI기술 활용 데이터 분류‧제공, 클라우드 전환, 참여형 공유체계 구축 등으로 최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유통서비스 고도화
ㅇ (전략3) 공간정보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 특성화고-전문대-대학교-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단계별 지원, 진로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인재 10만 양성
- 공간정보산업체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SW/DB 전문기술인력 양성, 경력관리체계 개선 및 디지털트윈 기반 교육플랫폼 고도화
- 공간정보산업조사 강화, 공공사업 등으로 생산된 데이터의 민관데이터 공동활용, 기술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구축‧운영
- 공간정보산업이 타분야와 융복할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조직(진흥원) 역량 강화, 융복합 신규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추진
- 공간정보산업 확장 및 기업간 협력적 성장기회 확대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 끊김없는 측위*가 가능한 연속측위 기술과 위성․드론 등 다양하게 수집되는 변화정보를 자동으로 인식․반영하는 갱신 기술 개발
* 위치정확도 향상: (실외) 1m→30cm 이내/ (실내) 5m→2m 이내
- 행정, 통계, CAD, BIM, IoT 등 이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융복합하는 기술과 동적정보를 연결하는 초연결 기술개발
ㅇ (전략4)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 NDT 구성요소 및 개별 디지털트윈 생산, 유통 내용 법제화 추진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과 ‘보안성 검토’ 등의 규제 혁신
* 데이터 안심구역 도입, 공개제한정보 보안등급 완화, 보안심사 정보제공 대상 확대, 민간·공공 보안성 검토 지원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공개 및 이용 지속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유관 추진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국가디지털트윈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역할 강화
- 데이터 공유/유통/활용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공간정보분야 유관기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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