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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에너지·기후변화 등에 대한 체험교육 제공을 위해 2012년 개관한 서울시 수탁기관
갯벌생태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하는 해양생태관광 전문가이다.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80시간의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해설 시연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 해설안내, 갯벌생태계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로 구성
이번에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신청 접수부터, 운영, 교육생 평가 및 해설사 자격 부여 등을 담당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올해 12월 말에 갯벌생태해설사 첫 교육대상을 모집하여, 두 달간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통해 갯벌 등 해양생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증진되고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께서도 해양생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갯벌생태해설사와 함께 갯벌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갯벌생태해설사 설명자료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약칭: 갯벌법)]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 갯벌생태계의 해설 2. 갯벌의 홍보ㆍ교육 3. 생태탐방안내 4. 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해설사"란 국민에게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갯벌의 생태와 갯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사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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