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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및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과 공동활용 구체화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ㆍ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제출된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배포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ㆍ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2-200-6268),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76)
붙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법률 | 시행령 |
[ 제1장 ] 총칙 |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조(목적) |
[ 제2장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수립 지침을 정하여 관계부처에 통보, 부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홈페이지 게시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수립 지침을 정하여 관계부처에 통보, 부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적 점검 등 |
[ 제3장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 |
제5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기후변화 관측망 등의 구축ㆍ운영 업무 - 해양ㆍ극지 분야의 관측망 구성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방식 고시 등 -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
[ 제4장 ]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 |
제8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내용 -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의 기후예측 정보 생산 내용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 승인심사, 심사 결과 적합 여부에 따른 사후 처리 절차 등 |
[ 제5장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 |
제12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4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15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 감시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하여 품질 관리된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 및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지원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대책 추가 |
[ 제6장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 |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제18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9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제20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연구ㆍ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기관 및 단체 추가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 필요사항 및 지정 사실 인터넷 공고, 적합성 심사 및 지정서 발급 절차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 전문기관 지정취소 세부기준 및 지정 취소시 지정서 반환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센터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대응협의회 구성 위원 및 수행 기능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 대응협의회의 개최, 개의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 운영 |
[ 제7장 ]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 |
제21조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제22조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 |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 등)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요건, 교육과정 운영, 자격증 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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