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정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 구명조끼 의무화 확대 및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 도입
by 오션지키미
2025. 2. 5.
#어선안전 #인명피해방지 #구명조끼의무화 #소형어선운항자격제 #해양안전 #어업인안전
□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3회 정책 설명회에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5년간(‘19~’23년) 어선 사고 9,602건 발생, ‘24년은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 18명(사망 11, 실종 7) 발생
○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 중앙부처(행안부·해수부·해경청·기상청 등), 자치단체(제주도·여수시), 협업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민간전문가
○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 여수시 상백도 북서쪽 8.3㎞ 해상에 있던 39톤급 멸치잡이 어선 A 호에서 불이 나 해경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 (기존) 최대 15일 이내 → (개선) 최대 30일 이내
○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 특보 시나리오, 시간대별 위험 기상, 안전해역 구간 등
-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 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날씨알리미 앱)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 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 수협에서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시 팩스뿐만 아니라 국가재난관리망(NDMS)도 활용 권고
○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재)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 → (’25.10~) 2명 이하 승선 시 → (중장기) 모든 승선원
- 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현재 5톤 미만 어선(전체 어선의 약 80%) 운항을 위한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 어선 충돌 방지 및 관측요소 확대를 위해 파고부이를 연안부이로 교체
○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 어선의 무선설비 허가(전파관리소) 시 부여되는 고유의 9자리 숫자(어선당 1개)
○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라며,
○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최근 5년간(‘19~’23년) 어선 사고 9,602건 발생, ‘24년은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 18명(사망 11, 실종 7) 발생
○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 중앙부처(행안부·해수부·해경청·기상청 등), 자치단체(제주도·여수시), 협업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민간전문가
○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 (기존) 최대 15일 이내 → (개선) 최대 30일 이내
○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 특보 시나리오, 시간대별 위험 기상, 안전해역 구간 등
-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 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날씨알리미 앱)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 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 수협에서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시 팩스뿐만 아니라 국가재난관리망(NDMS)도 활용 권고
○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재)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 → (’25.10~) 2명 이하 승선 시 → (중장기) 모든 승선원
- 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현재 5톤 미만 어선(전체 어선의 약 80%) 운항을 위한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 어선 충돌 방지 및 관측요소 확대를 위해 파고부이를 연안부이로 교체
○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 어선의 무선설비 허가(전파관리소) 시 부여되는 고유의 9자리 숫자(어선당 1개)
○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라며,
○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최근 5년간(‘19~’23년) 어선 사고 9,602건 발생, ‘24년은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 18명(사망 11, 실종 7) 발생
○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 중앙부처(행안부·해수부·해경청·기상청 등), 자치단체(제주도·여수시), 협업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민간전문가
○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한다.
- 입·출항 미신고, 승선인원 허위 신고와 같이 어선 위치관리 및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 (기존) 최대 15일 이내 → (개선) 최대 30일 이내
○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해양 기상정보를 선제적이고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 관계기관에게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 특보 시나리오, 시간대별 위험 기상, 안전해역 구간 등
-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 또한,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날씨알리미 앱)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 어선 사고가 의심되어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 수협에서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시 팩스뿐만 아니라 국가재난관리망(NDMS)도 활용 권고
○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재)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 → (’25.10~) 2명 이하 승선 시 → (중장기) 모든 승선원
- 어업 특성과 어업인 의견을 고려해,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를 개발·보급한다.
○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5톤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현재 5톤 미만 어선(전체 어선의 약 80%) 운항을 위한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 어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기상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 어선 충돌 방지 및 관측요소 확대를 위해 파고부이를 연안부이로 교체
○ 어선 무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되어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 어선의 무선설비 허가(전파관리소) 시 부여되는 고유의 9자리 숫자(어선당 1개)
○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라며,
○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진 과제 |
관계 부처(기관) |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
▪ 불법 출항어선 관리 강화 |
해수부, 해경 |
▪ 출항 전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 |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
▪ 특보 발령 전 해양 기상정보 선제적 제공 |
기상청 |
초동대응 역량 향상 |
▪ 수색·구조요청 기준 마련 |
해경, 수협 |
▪ 사고 인근 어선 구조 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
해수부, 해경 |
▪ 위치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수협 |
▪ 사고전파 수단 및 어선정보 공유 확대 |
행안부, 수협, 해양교통안전공단 |
▪ 사고 관할 지자체 및 역할 구체화 |
해수부 |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
|
▪ 구명조끼 착용 대상 확대 및 편의성 향상 |
행안부, 해수부, 해경 |
▪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 도입 |
해수부 |
▪ 어업인 안전교육 내실화 |
해수부, 기상청, 전파진흥원, 수협 |
어선 시설 안전 개선 |
▪ 소형 어선 안전설비 지원 및 개발 |
행안부, 해수부, 지자체 |
▪ 복원성 검사 기준 개선 |
해수부 |
▪ 불법 구조변경 책임성 강화 |
해수부 |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
▪ 기상정보 축적 |
기상청 |
▪ 어선 신속 식별 체계 마련 |
해수부, 전파관리소, 전파진흥원, 수협 |
▪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 강화 |
해수부, 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