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경남 진해만 일부까지 확대
2025. 3. 24. 14:47ㆍ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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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등 채취·섭취 금지 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3월 20일 경상남도와 함께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및 구복리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0.9 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패류 등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를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받아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 속보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ㆍ조리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어업인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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