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마을’ 지정 계획 발표... 우수한 우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

2025. 3. 27. 09:56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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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갯벌생태마을’ 지정 계획 발표...우수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

 

해양수산부는 326()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마을을 공모를 통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갯벌법28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인접지역 및 습지도시의 마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326()부터 523()까지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신청서를 시··구로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 7월 중 최종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1. 갯벌 왜 소중한가

우리나라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우리나라 갯벌에는 1000여 종(2021년 기준)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인 서유럽의 바덴 해(Wadden Sea)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 400여 종보다 우수하다.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충남 서천, 전북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갯벌은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블루 카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산이다.* 서울대( 김종성 교수 ) 연구팀이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 (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과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 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갯벌의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갯벌법」을 시행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 갯벌관리계획이란?

갯벌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정책이다. 정식명칭은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갯벌법」 시행 후 제1차 갯벌기본계획을 2021년 9월 28일 발표했다.

3. 추진 전략과 주요내용

① 갯벌 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 결과를 활용한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 시행-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 구체화
② 실효적 갯벌 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 매뉴얼 마련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저감방안 마련-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 도입,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 마련하고 시행

③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갯벌 복원사업의 복원 유형 다양화와 단계별 매뉴얼 마련, 사업 완료 지역 지속 모니터링- 2022년부터 갯벌 식생복원 사업 시행,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국내 블루 카본 현황과 탄소흡수량 파악을 위한 블루 카본 통계 시스템 구축

④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갯벌 생태해설사’ 양성- 양질의 갯벌 생태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갯벌 생태관광 인증제와 갯벌 생태마을 지정제도 운영-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운영

4. 기대효과

ㅇ 2025년까지 4.5㎢의 갯벌 복원ㅇ 2050년까지 갯벌 식생복원을 통한 신규 23만 톤의 탄소흡수원 조성ㅇ 갯벌을 비롯한 블루 카본의 탄소흡수량 규명* 우리 갯벌 전체는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규명ㅇ 갯벌 관리구역 제도 등을 통한 체계적 갯벌 관리기반 마련

○ 갯벌생태마을 지정 참고

개 요

 

ㅇ (정의) 갯벌관리구역・갯벌복원사업지・해양(습지)보호구역 인접 지역 및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의 마을 중,

 

-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

 

ㅇ (법적근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지원

 

ㅇ (지정절차)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 지정절차 >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마을
①공모 ②시・군・구 전파 ③마을 전파 및 마을 관리・운영자 지정 ④주민협의체 구성






⑧검토 및 평가
(현장조사)
⑦평가 및 지정 요청 ⑥주민협의체 구성 확인, 검토・보완 및 시・도 제출 ⑤지정신청






⑨결과 통보 및 관보 고시 결과 통보 결과 통보 운영

*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마을에 직접 송부

 

항후계획 : 매년 3개소 수준

 

(추진방향) 국가가 직접 지정하므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수시지정 배제)하고, 적정 수의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치 상승 도모

 

(지정일정) 지자체 등 대상 지침() 의견 조회(~3.21) 공모(3.26~5.23)*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6.30) 지정 완료(7)

 

* 구 제출 수량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도지사는 장관에게 최대 2개소 지정 요청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차년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규모에 맞춰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갯벌생태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갯벌생태마을이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 2-3개소를 꾸준히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마을의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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