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착용 의무화1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0월부터 시행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