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1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꽃게 포획채취 금어기(7. 16.~9. 15.)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 7. 1.~8. 31.에서 7. 16.~9. 15.로 변경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