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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꽃게 포획채취 금어기(7. 16.~9. 15.) 늦춰진다

by 오션지키미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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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 7. 1.~8. 31.에서 7. 16.~9. 15.로 변경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홍보자료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꽃게 포획금지기간)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21일부터 8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5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연평도 주변어장은 71일부터 831일까지로 하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E어장 및 어선안전조업규정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16일부터 915일까지로 한다.
3(고등어 포획금지기간) 고등어(Scomber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1일부터 430일까지로 한다.
2024년도: 423일부터 522일까지
2025년도: 412일부터 512일까지
2026년도: 51일부터 531일까지
4(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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