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1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안 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