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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표2

이젠 양식장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 금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월)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 2023. 11. 9.
[해양수산]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는 이제 그만. 인증부표만 사용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발포스티로폼 사용이 금지되는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시행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스티로폼 사용 대신 친황경으로 제작된 부표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친환경인증 부표 인증기준 시행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이제 그만! - 23년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 해양수산부는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