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 금지, 위반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월)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21.11.) 주요 내용
□ 개정 목적
ㅇ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ㅇ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ㅇ 어장 내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 금지(‘21.11.12. 개정)
- 어장에 설치하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어장부표 규격 개정
* (기존) 발포 부표(EPS)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
(개정)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김, 굴 등 수하식양식업 ‘22.11.13. 시행, 기타 양식장 등 ’23.11.13. 시행)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시행일]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가.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칙] 제2조(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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