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E3A0A5Z3X1Y1W3X4F8D4E4C3D2B1 해양수산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