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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국회의원 외 3개의 풍력발전 특별법 국회 계류 중
- 최근 10년간 인·허가가 단 4건...절차 까다롭고, 제도와 정책도 미비
- "계획입지 도입시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인·허가에 대한 걱정 미리 해결"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3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 3개의 특별법 모두 법제정 사유가 주민수용성 도입 및 복잡한 인허가로 유사하며, 원스톱샵 도입으로 해상풍력 인허가 단계를 축소하고자 함. 특히, 스크리닝제 도입을 통해 환평(해평)대상 예외 조항을 두어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
❍ 정부 주도 해상풍력 인허가의 신속처리로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되나,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수용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도출되지 않음
❍ 결국, 풍력발전 3법은 원스톱샵 도입으로 풍력 보급에 탄력적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는 이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풍력 입지정보에 사용된 기 178개의 항목과 추가될 항목에 대한 주기적 자료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함
※원스톱샵 : 허가 간소화 '적극' : 풍력과 관련해 발전지구 지정, 환경 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덴마크에너지청에 일괄한 제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풍력 보급에 탄력이 붙음
※ 스크리닝(Screening)제도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 스코핑(Scoping)제도 : 평가항목의 범위 및 결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행시 문제점(주민수용성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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