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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 개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넘어 선도자(First Mover)로의 전환 강조

by 오션지키미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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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국가전략기술 · 50개 세부 중점기술 >

-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1220() 오전 10 이우일 부의장 주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 국가전략기술 인재확보 전략(), 국가전략기술 선정(),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대통령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18

이우일 부의장대한민국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과학기술이 그간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넘어 선도자(First Mover)로의 전환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연구세상에 없는 기술창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융합연구 분야의 역량 구축과 인재확보 필요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과학치안 중요성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확보에도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기초연구의 수월성을 지향하여 글로벌 기초연구 7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4대 중점 추진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초최고의 기초연구를 지향한다. 기초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구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글로벌 R&D를 활성화한다. 또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들업 방식의 기초연구 신설 등 전략성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기초과학연구원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형 연구 강화 및 거점 연구소 육성 등을 추진한다.

둘째,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중점 육성한다. 박사,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신진연구자연구 기회 확대와 초기 연구정착 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국내외 최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예우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셋째, 혁신주체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결집한다. 주체분야 간 기초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를 통해 다양한 기초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출연연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출연연-대학-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국책 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초와 원천 간 연계를 강화한다.

넷째, 선도형 기초연구로 나아가기 위해 시스템제도를 개선한다. 데이터 기반 심층분석 등을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기초연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강화 범부처 조정관리 강화 전문화된 기초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초연구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확립대국민 소통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를 강화하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초연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안건2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이하 기본계획’)과학기술기본법17조에 의거, 향후 5년간의 국가 융합연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방향설정하는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융합 R&D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넘어, 융합연구 정의*유형**확장하여 미래사회에 도래할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문제 대한 도전국가적 위기 대응 할 수 있는 융합 R&D 정책의 전략 방향을 담았다.

* <정의>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기술개발에 도전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

** (기존) 다학제학제간 연구 중심 (확장 영역) 초학제변혁적 연구

특히, 융합연구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해 미래 모습을 가정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선점해야할 융합 전략분야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자유롭고 상생하는 인류’, 한계와 제약이 없는 스마트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지향점을 기반으로, 복합문제 해결과 새로운 응용분야 창출 신흥시장 개척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향후 5년 이상 융합이 집중해야 할 미래도전가치를 설정하여 전략적 실현을 위한 12대 미래개척융합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미래 시나리오 기반 미래도전가치 영역 (예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 없는 융합연구융합의 영역을 확장한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도전적 융합연구를 추진하고, 실패 위험을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형 융합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혁적 융합연구를 촉진한다. 또한, 글로벌 복합난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도 기관과의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내 연구자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비학계·지자체·이해관계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초학제형 융합연구를 확대 견인한다.

둘째, 견고한 융합 추진체계구축한다. 융합연구를 종적(주체 간), 횡적(기술 분야 간) 융합을 모두 고려한 복합 추진체계로 다각화하기 위해 이들 간의 융합을 확대하여 산···관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융합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융합연구개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에 융합연구 조항을 전면 신설·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진화하는 융합 생태계조성한다. 분야, 목적,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고, 융합지수 개발을 통해 융합연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나간다. 또한, 전략적인 네트워크 기획을 통해 분야/기관/사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아카데미 개설을 추진한다.

추진력이 한층 강화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개별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와 이러한 미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해결 통로를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

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이하 종합계획’)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2경찰 미래비전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5년간 실천전략을 구체화하였고, “치안 분야 첨단 과학기술 적용ㆍ확산을 통한 과학치안 체계 정립을 목표로 3대 전략 및 12개 세부전략(79개 과업)을 제시하였다.

3대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치안 환경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형 실시간 범죄대응센터를 구축하는 등 범죄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고 첨단장비와 지능형 로봇을 개발ㆍ도입하여 치안현장의 대응력도 강화한다. 책임수사 기관에 걸맞게 과학수사 기술도 고도화하고 불법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UAM드론ㆍ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과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대비한다.

둘째, 과학치안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선진화한다. 경찰청 연구개발 업무의 기획ㆍ관리ㆍ수행체계를 전문화하고 현장 경찰들과 연구진 간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부처 연구개발 협업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국제공조통합포털구축을 추진하고, 마약ㆍ가상자산 등 초국경ㆍ초연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과학치안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과학치안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증ㆍ사업화 지원연구개발 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치안행정ㆍ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도 차질없이 실현하여 치안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킨다.

경찰청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치안기술 분류체계 마련 치안산업 실태조사도 병행 중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등 과학치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치안산업을 방위산업처럼 국익에 기여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안건4국가전략기술 인재확보 전략()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기반 인재 정책을 담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활용하고자 한다. 기존 범부처 인재정책직무/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 소관에 따른 기술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왔던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 상세 직무분석을 통해 각 기술군별 공통으로 활용 가능연구인력이 존재함 확인하였으며, 이를 향후 인재정책에 담아 특화교육기관(전략기술법 제25), 특화연구소(전략기술법 제16)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R&D인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인재정책의 근거 기반강화한다.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등록 연구자 51만명에 대해 고용부 고용보험DB 정보를 연계하여 국가 R&D 과제 참여인력의 취업정보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구자 공급·수요 분석, 연구자 경력경로 등을 통해 보다 세심한 근거기반의 인력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최고급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국제 교류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의 해외 연수지원 사업 분야별·대상별체계화(가칭)K-starship* 프로그램 마련하여 지원 공백영역 발굴 총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요 R&D 신규사업화 기존사업 확대 R&D인재의 글로벌 교류 지원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안건5국가전략기술 선정()

난해 10, 윤석열 대통령 주재 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기술과 차세대 원자력, 양자 미래혁신 기술을 종합한 12대 분야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 특별법 81: 관계기관 협의 및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고시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안건6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29조에 따라 과기정통부마련하는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이하 제도개선()’) 논의·확정하였다.

2023년도 제도개선()은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마련된 4개분야 총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효율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사업무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낭비를 해소한다. 또한, 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는 자체 규정 정비 및 이행현황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국제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기관정부R&D 공동연구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과제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을 완화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등이 외국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수혜정보신고하도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안과제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보안 유인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부담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포기 부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성과 부분 공개제도를 신설하여 비공개 대상이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제도개선() 2024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되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시행령 하위규정개정하고, 연구개발제도 (혁신법) 교육과정 운영, 주요 제도개선 사항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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