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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국내 : 복수(10년:53,000원, 5년:45,000원), 단수(전자여권:20,000원, 비전자여권:53,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3미불, 5년:45미불), 단수(전자여권:20미불, 비전자여권:53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 (사례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3월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 또한,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정부24(민원24)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이동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절차/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
2. 정상 접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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