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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시사정보]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따라해 보자

by 오션지키미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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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국내 : 복수(10년:53,000원, 5년:45,000원), 단수(전자여권:20,000원, 비전자여권:53,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3미불, 5년:45미불), 단수(전자여권:20미불, 비전자여권:53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 (사례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 (사례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3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정부24(민원24)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이동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절차/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정상 접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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