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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적용
국가기술자격자 아니어도 일정 기준 경력 쌓으면 특급·고급기술자로 인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611&viewCls=lsRvsDocInfoR#
정부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등급산정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2일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은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의 등급 산정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법령의 핵심이다. 개정법령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특급기술자가 되려면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또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9년 이상 일한 사람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람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새롭게 바뀐 등급기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이 다시 산정된다. 그렇지만 시행령 개정법령보다 유리하게 기술자 등급 및 경력일수가 산정된 경우 새로운 기술등급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등급만 신고한 사람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경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기술등급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근무처에서 재직한 일수가 아닌, 신고된 기술경력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는 게 엔지니어링협회의 설명이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개정 법령에 따라 기술자 등급을 새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기술인력 변경신고(승급)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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