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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시 신속한 주민대피 당부
○ 우리나라는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래 총 다섯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
특히,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삼척·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음
* (1983년) 사망·실종 3명, 재산피해 약 3.7억원 / (1993년) 재산피해 약 4억원
□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해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설치(2022년 준공)해 운영 중에 있음
○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최고 3.7미터(m)의 지진해일을 견디도록 설계된 방어구조물로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방지한다.
○ 또한 방문객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재해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 이상민 장관은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안전타워 운영 현황과 지진해일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실제 주민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했다.
○ 현장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평소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를 지속 점검할 것과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주기적인 훈련으로 지진해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한 상황전파, 주민대피 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강원도 삼척시 정라항길 36-16
○ (기간/사업비) 2012~2022년(11년) / 39,000백만원(국비 35,100, 도비 3,900)
○ (사업목적) 일본 서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 내습 시 삼척항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시설 구축
◈ (추진 경위) 삼척항은 ’83년 200cm, ’93년 203cm의 지진해일이 발생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11년 항만구역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음 |
□ 세부 현황
○ (작동원리)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 수문 폐쇄를 통한 지진해일 월류 방지
* 폭 50m, 높이 7.1m / 무게 511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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