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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 및 그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 ①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②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③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 다음,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한다.
□ 마지막으로,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운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운영 |
□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신구대비표
자연재난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
현 행 | 개 정 안 |
재난 및 사고 유형 | 자연재난 유형 |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우주전파 재난 |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
행안부 |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
환경부 | 황사 |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조류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해수부 |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로서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
조수(潮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서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산림청 | 산사태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
현 행 | 개 정 안 |
재난 및 사고 유형 | 사회재난 유형 | |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
<신 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사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
<신 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 <신 설>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외교부 | <신 설> |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해외재난 | |
법무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시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난민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난민지원시설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 |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행안부 | <신 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신 설>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정부중요시설 사고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삭 제> ※ 공동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
|
행안부 경찰청 |
<신 설>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행안부 소방청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화재‧위험물 사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문체부 | <신 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신 설> |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농식품부 | 가축질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저수지 사고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신 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산업부 | ▪가스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습 사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신 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신 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신 설>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 | <삭 제>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 |
복지부 | <신 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신 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보건의료 사고 | <삭 제>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 |
복지부 질병청 |
감염병 재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환경부 |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미세먼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 |
식용수 사고 |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신 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고용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국토부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신 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도로터널 사고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신 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고속철도 사고 ▪도시철도 사고 |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항공기 사고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삭 제>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 |
육상화물운송 사고 | <삭 제>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 |
해수부 | <신 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신 설>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신 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해앙 선박 사고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해수부 해경청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중기부 | <신 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여가부 | <신 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신 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금융위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금융 전산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
원안위 |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유산청 | 문화재 시설 사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문화유산ㆍ보호구역ㆍ보호물 및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연유산ㆍ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화재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산림청 | <신 설>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산불 |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해당 중앙행정 기관 |
<신 설>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 용어의 뜻(정의) _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용어 | 뜻(정의)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함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
긴급구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함 *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및 별표 1의3 |
재난관리 책임기관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함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별표 1의2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함.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함 |
긴급구조 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함 * 시행령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와 시행규칙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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