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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방향 제시
□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하였다.
*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윤성훈 공동위원장 등) 등 총 24인으로 구성
ㅇ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 (데이터허브)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ㅇ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ㅇ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 신산업 규제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주도 투자환경 마련
ㅇ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 (K-City Network)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 및 현지 진출을 위해 ’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 계획, 해외실증 지원
ㅇ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ㅇ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전문은 5월 7일 월요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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